올해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내년에는 어떤 혜택 있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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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문화향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31일 올해 마지막으로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가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평일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해 지난 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작됐다. 고궁과 박물관, 공원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무료 관람과 각종 공연 행사의 할인 혜택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 날은 연극, 영화,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이 날은 각종 공연과 더불어 야영장 사용도 할인 혜택 적용 대상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립공원 야영장의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객은 또한 야영장에서 숲속 도서관, 사진전, 음악회, 영화상영 등을 즐길 수 있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의 공연과 행사는 줄곧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1월 기준으로 참여 프로그램은 1월 첫 행사보다 78%가량 늘어난 1574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참여 시설의 경우 1월 435개에서 11월 875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9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하는 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시설 및 공연 종류는 ‘문화포털’ 사이트 내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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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문화가 있는 날’ [사진 문화가 있는 날 홍보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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