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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합의안 찬반 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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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는 12일 새벽 정부와의 협상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한 뒤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화물운송 거부 사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이날 오후 부산대에서 일부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밤샘협상 끝에 6개안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0시에서 오전 6시까지로 돼 있는 고속도로 화물차량 통행료 할인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컨테이너에 물건을 규정 이상으로 실었을 경우 화주는 엄정 처벌하되 운전자의 책임은 묻지 않는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키로 했다.

화물연대와 운송회사 측도 운송료 인상방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추진키로 하고 이날 협의를 벌였다.

한편 부산지역 화물연대 회원들의 운송 거부가 4일째 계속되면서 부산항 부두에는 선적하지 못한 컨테이너가 가득 들어차 있고 수입화물의 반출도 거의 안되는 등 '무역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 부두의 이날 반출입 물량이 평소의 6.9%에 머무르는 등 부두 내 화물 운송이 사실상 마비됐다.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 광양컨테이너지회 회원들이 4일째 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광양항도 이날 반출입 물량이 평소의 10%대로 떨어졌다. 충남 당진의 한보철강과 환영철강의 철강제품 반출도 6일째 중단됐다.

부산=강진권 기자,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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