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주행시험 컴퓨터 채점 3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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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운전 면허 장거리 주행 시험의 채점 방법이 3월 1일부터 전자식으로 바뀐다.
서울시경은 현재 사용중인 한남동 면허시험장과 3월 1일 개장되는 탄천시험장(잠실 1동 219)의 장거리 주행코스에 시내도로처럼 8개 시험항목별 시설물(교통 신호등·도로요철(凹凸)·각종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해 테스트와 채점을 컴퓨터로 처리키로했다.
이로써 운전면허시험은 학과, S·T자코스, 장거리 주행 등 시험관이 직접 점수를 매기는데서 오는 부정확성과 시험부정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새로운 채점 방법은 면허 시험 차량에 전자 채점기와 돌발 사고 신호기가 부착된다.
시험관이 출발선에서 전원 스위치를 넣고 채점표를 기계에 삽입하면 측정시간이 작동하면서 채점이 시작된다.
전 코스를 주행하며 항목별 테스트를 받는 동안 점수가 자동 가산되며 소요 시간은 초 단위로 합산 표시된다.
채점표의 판정난엔 「합격」 「불합격」이 컴퓨터 자체의 판정에의해 자동 인쇄되고 차 지붕에 붙어있는 신호등이 합·불합격을 표시해 주워 사람들도 지켜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교통신호 준수 및 신호동작 실시=교차로 전방 25∼35m안에서 좌회전 실시 여부를 응시자가 감지했는가를 채점,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그대로 진행하고 다른 신호가 나올 땐 대기선에서 정지해야한다. 배정 점수는 4점이며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0점으로 기록된다.
▲교통 표시 준수 능력=횡단보도표시와 일단 정지표지판의 지시를 따르면 4점을 얻는다.
▲도로 요철 통과능력=충격유무를 컴퓨터가 감지한다. 요동 크기는 상하 10cm정도이며 출발·정차 때 몸이 많이 흔들릴 정도면 점수가 없다.
▲지정 속도 준수 능력=지점된 시간안에 전코스를 주행(4백m기준 때 1백 50초)하는가를 테스트. 지정시간을 초과하면 다른 항목에서 합격점수를 얻었다해도 판정은 불합격.
▲시동 상태 유지=주행중 1회 이상 기관이 정지되면 채점이 자동 중단된다.
▲전후좌우 상태 판단=출발때의 좌회전 깜박이등, 도착 때의 우회전깜박이등 사용 여부가 채점기준이 된다.
▲돌발 사고 판단=시험차에 부착된 돌발 사고 신호기가 울리고 빨간불이 켜지면 3초안에 정지 여부를 테스트.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능력=정지 후 출발 때 30cm이상 미끄러지면 컴퓨터에 채점이 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경은 3월 1일부터 탄천시험장은 주행시험 재응시자만 수용키로 하고, 1차 응시자는 종전처럼 한남동 시험장을 이용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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