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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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평상시엔 정치개입, 선거시기엔 선거개입으로 귀결됐다”며 “원 전 원장은 이를 지시하고 주도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또 “국정원은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며 “국정원의 그릇된 관행 근절을 위해선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이종명 전 3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응 중 일부의 개인적 일탈이 포함됐다고 원 전 원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를 정치개입으로 본다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국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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