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전남북 4월|경남 지역 7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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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무부의 여권발급 업무가 부산·대구·강원·충남북·전남북은 4월1일부터, 경남는 7월1일부터 각각 도청으로 이관된다.
외무부가 17일 마련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일시귀국 후 여권을 분실했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으로 된 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관용 여권은 총 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직 국회의장·대법원장·총리·외무장관 등에게도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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