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가석방 문제 관련 "사실상 찬성 쪽으로 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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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찬성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업인 가석방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일단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국민대통합과 화합의 차원에서 가석방을 비롯해 사면복권 문제까지 대상을 넓혀서 당론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려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민생사범도 같은 잣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 복권은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제도는 사법권 침해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형법에 따라 교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 또한 잘못”이라며 “가석방 요건이 갖춰진 기업인들을 가석방해서 경제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업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입장을 유보하다 지난 26일 "법 원칙과 경제활성화라는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해온다면 야당과 컨센서스를 만들어보겠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6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인 가석방 찬성론은 야당 일각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기업 오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만큼 의견 수렴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기자 jw85@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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