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변명기회 안준 징계 해직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않고 한 징계해직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영진부장판사)는 9일 전농협직원 지정모씨(서울홍은동 48의84)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재항소심에서『원고 지씨에 대한 조건부징계해직은 농업인사 규정에 명시된 본인소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한 의원면직 또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씨는 농협중앙회 자재계획과 서기로 근무하던 77년6월 업자로부터 15만원의 뇌물을 받아 서점쇄신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건부 징계해직에 의한 의원면직을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