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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1만1300원…네티즌 "우리는 5580원인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중앙포토]

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소식이 화제다. 독일은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 시간당 8.5 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한화로 약 1만1300원이다. 이에 독일이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최저임금제가 실업률 감소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독일의 통신사 DPA는 프랑크-위르겐 바이제 연방고용청장은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내년 실업인구가 좀 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바이제 청장은 최저임금제 시행 영향으로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과 비교해 5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실업자 수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2만명 줄어들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앞서 독일 연방 하원은 지난 7월 3일 정부가 입안한 최저임금제 도입에 관한 법안을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에 독일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게 된다.

메르켈 총리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직원 해고를 우려해 최저임금제에 반대해왔지만 지난해 말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50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독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 7명 중 1명꼴인 530만명이 시간당 8.5 유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간 편차도 크다.

지금까지 독일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럽연합(EU) 7개국 중 하나였다. 이전까지 임금은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회민주당(SPD)와 대연정을 꾀하며 독일 내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했다.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스위스 등 6개국으로 줄게 됐다.

시간당 8.5 유로는 프랑스의 9.53 유로(1만3000원)보다는 적지만 영국의 7.91 유로(1만800원)보다는 많다.

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우리는 5580원인데…” “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와~쎄다!” “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왜 이제 시작했을까?” “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제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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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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