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부부싸움하고 침대에 불 붙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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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당일 부부싸움을 하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한 뒤 부인이 집을 나가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51)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5일 오후 7시 56분쯤 서울 불광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 불붙인 신문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돌려보낸 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부인 권모(53)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부인은 집을 나갔고 박씨는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박씨가 불을 지르자마자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는 없이 소방서 추산 2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만 내고 10분 만에 꺼졌다. 박씨는 3년 전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영상=은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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