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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장 차용금 재단에도 배상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학교의 재단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법적절차를 밟지않고 돈을 빌어 개인용도에 써버렸더라도 그 행위가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볼수 있었으면 재단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최휴섭부장판사)는 4일 고성일씨(61·부동산업·서울신문로1가 58의2)가 학교법인 건국대학원(이사장 유승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건국대학원은 원고 고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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