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년 4월 처리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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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 4월 국회에서 처리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같은 시기에 열린다. ‘정윤회 동향 문건’ 사태와 관련, 내년 1월 9일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이견을 보여온 정국 현안에 일괄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양당은 14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권을 주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활동기한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100일(1회에 한해 25일 연장)이다. 여야는 합의문에 “연금 관련 법률안을 특위 활동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늦어도 내년 5월 2일 전 연금 개혁안이 입법화된다.

 대신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민대타협기구’ 설치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타협기구는 90일 내에 연금특위에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고, 특위는 이 안을 반영해 최종안을 의결한다. 대타협기구는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 8명과 정부가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공무원노조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위(위원 18명)는 새정치연합이 위원장을 맡는다. 단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처리시한이 윤곽을 드러냈으나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일정의 경우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군인연금은 특수성이 있고 사학연금은 재정상 문제가 없어 두 연금의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10월까지 개혁안을 내겠다고 일정까지 제시했던 걸 뒤집었다.

 ◆‘부동산 3법’, 29일 처리키로=여야는 이날 이른바 ‘부동산 3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일몰 시점을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채 이상 집을 가진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분양을 현행 1주택에서 최대 3주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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