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평택 부지 120만평 12월부터 강제 수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방부는 미군기지가 이전할 평택 지역 예정부지 가운데 아직 협의에 의한 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잔여 부지를 12월부터 강제 수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8월 말까지 미군기지 예정부지인 평택 팽성과 오산비행장 일대 349만여 평 중 229만 평(66%)을 협의 매수했다.

이 가운데 오산비행장 지역은 확보 대상 부지의 96%, 팽성지역은 60%를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매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잔여 부지 수용을 위한 재결(승인) 절차를 9일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11월 말 승인이 나면 12월부터 수용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이 나면 수용 대상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국방부)로 넘어간다. 대신 국방부는 수용 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공탁한다.

국방부가 수용할 대상지는 세종대 학교법인 소유 20만15평과 등기상 소유주가 불확실하고 미등재된 토지 등 20만8000평, 기타 협의 매수에 반대하는 주민이 소유한 80여만 평 등이다.

이 관계자는 "11월 말로 예상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난 뒤에도 보상금을 공탁하기 전까지는 소유자와 마지막 협의 매수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가와 협의 매수했을 때의 보상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기지 예정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산간척지 150만 평을 대체 농지로 알선하고, 택지개발지역 내 택지 및 상업용지 공급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현재 이주 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