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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황복 잡으면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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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구수하고 담백하며 쫄깃쫄깃한 맛에 숙취 해소 효과까지 지녔다는 속설이 있는 임진강 명물 황복이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사라져 가는 중요 수산 자원인 황복 보존을 위해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해 남획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몸 길이(전장) 20㎝ 이하의 어린 황복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300만원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복은 강에서 부화한 지 두 달여 만에 바다로 이동해 3년 동안 25~30㎝의 성어로 자란 뒤 강으로 돌아와 산란하고 죽는 회귀성 어종이다. 서해안에만 서식하며 20여 년 전만 해도 금강.섬진강으로도 회귀했지만 하구에 댐이 건설되고 강물이 오염되면서 지금은 주로 임진강으로만 올라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4월 중순~6월 중순 임진강으로 회귀하는 황복 성어를 잡는 것은 아무 문제없지만 서해에서 이뤄져 온 황복 치어잡이는 법적으로 완전 금지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린 황복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현재 경기도.인천 등 지자체와 임진강.서해 지역 어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어민들 반응은 지역별로 엇갈린다. 파주 어촌계 장석진(42)씨는 "서해 바다와 어귀에서 남획이 심해지면서 임진강 황복 자원이 고갈되다시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평도 어촌계 박건섭(60) 계장은 "황복 보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민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황복 포획금지 기준을 길이 10~1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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