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흥업소 전면단속|"청소년 비행의 온상"을 없애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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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통금해제와 머리 및 교복자율화이후 급증하는 청소년 성범죄등 갖가지 비행의 주원인이 유해환경업소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경찰은 대대적인 기습단속을 펴기로 했다. 서울시경은 올해를 「청소년 자율질서 정착의 해」로 정하고 15일 탈선비행 청소년과 이들을 은폐해온 유해환경업소를 뿌리뽑기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불시에 전경찰력을 동원, 파상적이고 기습적인 집중단속을 펼 방침이며 단속대상은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일반유흥음식점 ▲당구장 ▲전자오락실 ▲슬러트머신장 ▲극장 ▲사창가 ▲만화가게 등이다.
경찰은 오는 24일까지 10일간을 계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서울전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해 경찰국장 공한문을 발송, 청소년 선도에 협조를 요망하며 25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편다.
서울시경은 이미 관할경찰서별로 우범대상업소의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기습단속반은 전원 사복차림의 비노출로 하고 단속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해 경찰서간 교체단속을 원칙으로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영업정지·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병과키로 했다.
또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보호를 원칙으로 하나 학원내 폭력서클, 지역간 집단편싸움을 종전의 학원내 선도차원에서 형사정책 차원으로 바꿔 경찰력을 집중투입,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청소년문제에 유례없는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통금해제가 실시된 지난1년간 각종 성인범죄는 연평균 범죄증가율 8%보다 2.2%가 둔화됐으나 10대 청소년사범은 유흥장출입이 81년보다 1백67%가 늘어나면서 남녀혼숙은 89%, 폭행 19%, 불량서클가입 35%등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체 청소년범죄도 81년의 3만3천4백71건에서 4만8천5백67건으로 45.1%가 늘어났으며 절도·폭행등 형사범도 2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같은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증가는 중고교생들의 두발 및 교복자율화에 따른 행동범위의 확대와 이들을 수용, 영리를 취하려는 유해환경업소의 비행조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들 업소의 정화가 정착될때까지 단속을 계속키로 했다.
각 업소별 주요 단속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디스코 및 나이트클럽=▲미성년자 출입묵인 ▲음료제공 명목으로 입장료징수 ▲주류제공 ▲스트립쇼공연
◇주점등 유흥업소=▲주류제공 및 끽연묵인 ▲남녀그룹장소제공 ▲접대부고용 음란행위
◇당구장=▲미성년자출입묵인 ▲도박게임
◇전자오락실=▲무허가업소 ▲사행심조장 ▲위장간판 은폐 영업행위 ▲확성기 외부발성으로 미성년자 유인 ▲음란한 그림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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