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 4월 이전에 점유한 공유지 ?고자에 모두 불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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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유지 규모는 시·도조례로 정하고 국유지 불하기준에 따라 불하키로 했다. 현행- 국유지 불하기준은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 등 3개 직할시지역이 2백평방m(60· 5평) . 다른 시 지역은 3백평방m (90·7평),읍·면 지역은 4백평방m (1백21평) 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 중 매각대상은 81년4월30일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불하일정과 매각대금공제혜택은 공유지와 같다.
이 같은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키 위한 것으로 13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 밖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닉 재산 반납자 보호>
숨겨진 공유 재산을 잘못 산 선의의 취득자가 이를 자진 반납할 때는 공유 재산을 반납한 사람에게 불하하되 매각 대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3할 공제 혜택을 주고 매각 대금을 이자 없이 10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개량비공제>
개척· 간척매립· 조림사업 등으로 공유지를 쓸모있는 땅으로 개량한 사람에게 공유지를 팔 때에는 개량사업비 전액을 공제.

<판상금 징수>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게 판상금을 부과(임대료의 2O%×점유기간) .

<공유지 임대료 개선>
공유지의 임대료나 사용료를 시가나 감정원 평가액보다 싼 부동산과세 시가표준 액을 기준 해 책정.

<수의계약>
▲용도폐지 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빌려주거나 구내식당 등 후생시설로 빌려줄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용도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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