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자 적극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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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새해부터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이 3일 마련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지점고시」에 따르면 대기업 (원청 기업) 이 일방적으로 대금결제기일을 90일 이상씩 늦춰 오던 것을 금지시키고 앞으로는 6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공사를 끝내거나 물품을 건네준 날자를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지급을 늦췄을 경우는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시켜 이자까지 쳐줘야 한다.
또 원청 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았으면 원청 업자는 선금을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청업자에게도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을 지불해야한다.
한편 대기업이 하청을 맡기면서 불량한 자재나 원료로 공급해 놓고서 나중에 잘못되면 그 책임을 하청업자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 자재를 부당하게 강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제기획원은 3월까지의 홍보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 고발에 나설 계획인데 기획원·상공부·건설부실무자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또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청에 관한 일체의 거래내용을 문서화하도록 하며 관련 서류는2년간 보존토록 했다.
하청업체가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도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고발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공정거래실이 직접 나서서 불공정거래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이나 건설업 법 등에서 하청업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있으나 실효가 없는 실정이어서 이것을 불공정 거래의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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