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망|전국을 12개 대진료권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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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의료혜택와 균형을 위한 전국보건의료망 편성의 기본구상이 완료되어 지난 22일 한국인구 보건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분혁서울대총장, 양재모연세의료원장, 문대준대한의협회장, 조운해대한병협회장등 5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석,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서울대의대·서울대보건대학원·연세대의대·서울대 병원연구소팀이 지난 1년간 마련한 이 계획은 현재의 불합리한 보건의료시스팀을 재정비하고 의료인력과 시설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국민의료의 향상과 고른 의료혜택을 위한 기본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이 기본계획은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에 대비, 무질서한 진료체계의 정비와 진료권 실정·의료시설수요예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망은 행점구역·인구·거리·현재지역내 의료시설 친화도 등을 감안하여 전국을▲서울 ▲원주 ▲강릉 ▲대전 ▲천안 ▲전주 ▲광주 ▲순천 ▲안동 ▲대구 ▲부산 ▲진주등 l2개 대진료권으로 나누고 그 밑에 1백9개의 중진료권을 둔다는 것이다.
또 각읍·면별로 소진료권을 편성, 이를 1차 의료기관으로하여 여기에는 일반의를 배치, 지역내주민에 대한 1차적인 외래진료및 예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1차의료기관에는 일반의원·특수과의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조산소·병원선 등이 포함되며 이같은 1차 의료기관은 외래진료만을 담당하고 입원진료는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도서·벽지등 2차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은 응급입원시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특수과 전문의를 제외한 전문의는 의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에 근무하거나 단독개업시는 일반의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중진료권에는 병상규모에 따라 4개 유형의 2차 의료기관을두어 소속 중진료권내의 1차기관에서 그이상의 치료가 필요해 후송 의뢰된 외래및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소속된 소진료권의 주민에 대해서는 1차진료의 기능을 함께 행할수 있도록 돼있다.
또 대진료권에는 5백병상규모이상의 3차 의료기관을 두어 1차 또는 2차의료기관에서 후송의뢰된 환자의 진료를 분야별 전문의가 담당하도록 하되 소속 중진료권에 대해서는 2차기관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수있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차기관은 소속 대진료권내 주민의 진료, 교육훈련, 연구등 또는 의료기관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신병원·결핵병원·나병원·재활원·산재병원·암센터·전염병병원등 특수병원을 별도로 두어 대진료권내의 모든 1,2,3차 의료기관에서 후송된 특수 환자를 진료하게할 방침이다.
3차 의료기관은 서울8개, 부산4개, 대구3개, 기타 대진료권에는 각l개씩, 모두 24개병원을 두는데 현재 해당 3차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강릉·천안·순천·안동·진주·부산·대구에 각 l개병원씩을 신·증설하도록 돼있다.
또 20병상이상의 2차의료기관은 현재 4백25개에 불과하나 91년까지는 1백49개병원을 신설, 모두 5백74개로 늘어나며 이중 74개병원은 증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신·증설을 위한 총 투자소요액은 약1조3천7백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내 주민의 1차적인 의료를 담당할 1차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외래환자 40명을 기준으로 할때 91년까지 1만6천4백개가 필요해 82년기준으로 8천3백87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병원배치계획에 따르면 병상수는 82년현재 4만6천1백21개의 일반병상수가 91년에는 7만8천3백37개로 늘어나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82년의 1·18에서 1·74로 증가된다.
91년기준 병원근무 의료인력은 의사가 1만9천3백4명(82년현재 l만l천8백62명). 간호원 4만4천9백98명(82년현재 2만6천9백65명), 의료기사 7천12명(82년 현재 4천1백18명), 약사 2천7백12명(82년현재 1천6백61명)으로 의료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팀은 이 계획도 각종 변동요인에 의하여 계속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토착화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과 법령등 부수조치가 따라야 하며 91년까지 연평균 1천5백32억원이나 소요되는 자금투자를 유도, 통제하고 기존 영세병원의 대형화등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거의가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재원조달·민간및 공공투자배분등에 따론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을 표시했는데 앞으로 몇차례의 공청회를 더 갖고 보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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