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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 집·땅 가진 사람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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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과표 기준이 강화되고, 세율은 올라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종부세가 늘어날 수 없게 돼 있지만 내년에는 전년의 최대 세 배까지 오른다.

올해 기준시가가 23억3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T아파트 102평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013만원이지만 내년에는 두 배 가까운 1951만원으로 올라간다.

올해는 기준시가의 50%인 11억6500만원을 종부세 과표로 삼고 세금을 계산했지만 내년에는 기준시가의 70%인 16억3100만원을 과표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던 6억원 초과~9억원 부분에 1%가 부과되고, 올해 1%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부분의 세율이 1.5%로 오른다. 집값이 그대로라면 종부세는 2007년 이후에도 3년간 계속 오른다. 종부세의 과표 기준이 2007년 기준시가의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결국 4년 뒤인 2009년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기준시가의 1.2%인 2764만원으로 오른다.

기준시가가 7억9000만원인 서울 서초구 L아파트 50평은 올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120만원의 재산세만 내지만, 내년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257만원을 내야 한다. 또 올해는 세대주가 5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고, 배우자가 5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따로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부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이 가진 집의 기준시가를 합산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금처럼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50%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한 상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하는 과표 적용 비율도 2007년까지 유지되고,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간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1억8000만원짜리 서울 노원구 32평 아파트는 올해 16만3000원을 재산세로 냈지만 2009년 28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원배 기자

토지 보유세는 3억원 초과분엔 종부세 내야

나대지(빈 땅), 잡종지(물건을 쌓아두는 등 용도가 다양한 땅) 등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확대되면서 땅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컨대 올해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이기 때문에 6억원짜리 잡종지나 나대지를 가진 사람은 0.2~0.5%의 토지분 재산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이 내년부터 3억원 초과로 낮아지면서 이 사람은 3억원까지는 재산세를, 3억원 초과~6억원까지는 종부세(세율 1~4%)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률도 매년 올라간다. 올해는 공시지가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공시지가가 10억원이라면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시지가의 70%가 과표가 되고, 2007년에는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계속 오른다. 공시지가 10억원짜리 땅이라면 2009년에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가 매겨지는 비업무용 토지의 실효세율(토지가격에 대비해 실제 부담한 세금의 비율)은 2009년 공시지가의 1%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비업무용 토지는 2009년 연간 1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전년에 비해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도입한 상한선(전년의 1.5배)도 세 배로 올리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올해 100만원의 보유세가 붙는 공시지가 5억원짜리 임야는 내년에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적용돼 세금이 197만5000원이 된다. 두 배 가까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공시지가 20억원짜리 나대지는 올해 825만원의 세금이 붙지만 내년에는 1247만5000원으로 불어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지가 2억원짜리 농지는 올해 25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과표가 5%포인트(5055%) 올라가면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종윤 기자

[달라지는 거래세] 취득·등록세 2.85%로 낮추고…모든 지역 실거래가 기준 과세

내년부터 주택을 구입할 때 모든 지역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도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은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내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를 확대하는 대신 취득.등록세의 세율이 인하된다.

현재 개인 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 2%▶농특세 0.2%(취득세의 10%)▶등록세 1.5%▶교육세 0.3%(등록세의 20%) 등 전체 거래세율은 4%였다.

기준시가가 3억4000만원인 서울 광진구 H아파트 33평을 5억원에 구입할 경우 올해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계산해 136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내년에는 실거래가인 5억원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율이 2.85%로 낮아진다. 내년에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거래세는 구입가격 5억원의 2.85%인 1425만원이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를 하지만 거래세율이 낮아져 전체적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기준시가보다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내년에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고 있는 강남.서초.송파.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내년에 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부담이 줄어든다. 시가 7억원인 서초구 S아파트 33평을 구입한 경우 올해 2800만원을 거래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1995만원을 낸다.

한편 건설사나 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거래로 인정돼 지금처럼 분양가의 4.6%를 취득.등록세로 부담해야 한다. 개인끼리 토지를 사고 팔 때나 법인끼리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거래대금의 4.6%를 거래세로 내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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