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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변 신축건물 5층 이하로 높이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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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2005년 말 복원되는 서울 청계천에 인접해 새로 짓는 건물은 5층 이하로 제한되고 정동.종묘 등 도심 역사.생태지구의 건물 높이 기준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9일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 발전 계획안'을 마련, 도심지역 조망권 보호를 위해 청계천에 가까워질수록 건물 높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 기준 용적률을 6백%로 유지하고 종로구에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신축 건물의 높이를 ▶청계천변은 5층 이하▶북촌과 인사동.정동.종묘 주변은 30~50m 이하▶세종로는 50~70m 이하로 묶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을 재개발할 때 적용할 기준 용적률을 6백%로 하되 개발 인센티브가 불가피한 전략재개발 지구에는 공공보행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경우 최고 1천%까지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심의 주거기능과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종로구 익선동과 종묘 주변에 고급 중저층 공동주택과 실버타운, 가구나 주방용품 등이 갖춰진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장충동.필동.연지동.교남동.덕현동 등을 '도심 마을 가꾸기 사업'지역으로 지정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시는 도심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훼손된 성곽과 고궁 등 각종 문화유적도 복원할 계획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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