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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억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재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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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의 재산이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24억여원(두 아들 증가분 2억원 포함)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이 지명자가 낸 세금은 21억여원이었다. 정부는 26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지명자의 재산변동 내역과 병역 등 사항과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함께 냈다.

국회는 이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9월 8~9일 이틀간 열 예정이다. 인사 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임명동의안 내용에 따르면 이 지명자와 배우자 재산은 28억원, 두 아들의 재산은 7억7000만원으로 모두 35억7000만원이 신고됐다. 2000년 7월 대법관 퇴임 당시의 11억3500만원보다 24억3500만원이 증가했다.

은행예금.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은 당초 3억8000여만원에서 변호사 수임료 수입 등을 모아 15억6300만원으로 늘었고, 부동산은 10억2400만원인 서울 서초동의 66평형 재건축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것 등이 포함됐다. 또 전남 보성군.장흥군 및 남양주시 별내면에 논.밭.대지.임야 등 5900평(신고가 3300만원), 서울 중구 충정로의 40평형 연립주택(2억1800만원), 골프장(남서울 CC) 회원권(1억5000만원) 등도 신고했다.

이 지명자는 2000년 이후 부가가치세 6억원가량을 냈고 2001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종합소득세 15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의 10%여서 이 지명자는 5년간 60억원을 수임료 등으로 번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간 평균 12억원을 벌어 비용으로 5억원을 지출하고 소득 7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3억원씩을 냈다고 보면 성실납세자"라고 평가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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