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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자 '불체 운전면허' 어렵다

미주중앙

입력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미필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AB 60) 혜택을 보기가 까다로울 전망이다.

신청 절차 중 하나인 신분 증명 단계에서 2008년 이후 발행된 여권이 필요하지만 군미필자는 여권 갱신이 어려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5일 LA한인타운 인근 시온성결교회에서 열린 'AB 60' 설명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본인 신분을 증명하는 데는 크게 5가지 옵션이 있다.

한인 수혜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 기본 서류는 ▶2000년도 10월 이후 가주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한국 여권 ▶남미 출신은 아르헨티나.엘사바도르.페루.과테말라.브라질 등에서 받은 신분증과 한국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와 한국 여권 등이다. 이중 한가지를 이용해 본인 증명이 가능하다. 한국 여권은 2008년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만료됐어도 신분 증명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앞에 열거된 기본서류 4가지 모두가 없다면 최대한 많은 종류의 '부가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군 미필자로 2008년 이전에 발행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문지다. 1989년~1977년생 한인 남성의 경우 한국 병역법에 의거 미국에서 신규 여권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권 신청시 남성 신청자의 나이가 만 25세가 가까워 질수록 일반적으로 10년의 유예기간을 받는 복수 여권이 아닌 5년 미만의 단수여권을 받기 때문이다.

LA총영사관의 손영진 영사는 "2008년 이전에 발급된 여권을 가진 만 25~37세 병역미필자들은 미국에서 신규 여권을 받는 것이 제한적"이라며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10년짜리 여권이 아닌 단수 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신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미국에서 신규 여권을 신청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을 신분 증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인 남성의 경우 연방.주.시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I-20.F-1.M-1 신청서 및 승인서, 이혼 등 법원과 관련된 서류, 세금보고서, 외국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등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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