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형수 유영철 등 61명…97년 이후 집행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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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노인과 여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 등(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영철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했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5일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김모씨(34)에게 무기징역, 임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올 6월 사형이 확정된 살인마 유영철씨를 포함해 모두 61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현재까지 7년8개월 가량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씨는 작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박모(33.여)씨를 살해, 강간한 뒤 암매장하고 이틀 뒤 박씨의 카드로 돈을 찾아온 택시 운전기사 송모(40)씨도 범행 탄로를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형이 선고됐다.

디지털뉴스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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