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발끈 "리베이트 받지 않은 걸 의사가 직접 증명하라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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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발송하자 의료계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5일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 위법성이 높다”며 “즉각 행정처분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송한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가 직접 소명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의사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심대한 위법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근거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 통지 대상자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검찰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공자 목록에서 발췌하여 선별했다”며, “추가적으로 별도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모 제약이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자 명단이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사전예고 통지를 받은 의사 중에는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거나,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만난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의협은 “제약사가 작성한 명단만으로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처사”라며 “이제라도 행정처분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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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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