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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문화헌장 제정 "문화는 기본 인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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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평생교육, 문화 다양성,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그리고 문화 향수권의 신장…. 최근 들어 광범위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문화 관련 핵심 용어들은 문화가 한가한 제3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가치의 틀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 인권의 차원에서 거론되는 최근 추세에 발맞춘 범 정부.시민 차원의 국내 첫'문화 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헌장제정위원회(위원장 도정일 경희대 교수.사진)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헌장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한 문화헌장제정위는 지난 1년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작업을 해왔다.

핵심은 우리 시대 문화비전의 큰 그림을 효율적으로 담아내자는 것이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문화헌장은 전문(前文)을 비롯한 시민의 문화권리와 이를 보호할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10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에서는 "문화는 기본 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 삶의 양식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품위있는 삶을 영위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제2조에서 평생교육을 추구할 권리를 명문화한 뒤 제3조에서는 국민이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권리와 함께 공공선에 대한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생태환경 보호 의무를 명시했다. 이 밖에 문화유산 보존의 권리(제5조), 문화권 보장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제7조, 제9조)를 차례로 담고 있다.

도 위원장은 이날 "문화헌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철학을 집대성한 문서이며, 문화관련 법률을 정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 지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인권개념의 확장에 따라 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차원에서 거론된다면서, 정부가 이런 추세를 감안해 포괄적인 문화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문화헌장은 초안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10월20일 문화의 날에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문화헌장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문화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문화헌장 제정은 1972년 문예중흥선언 이후 처음이다.

조우석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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