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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대상자-대상질병 넓혀가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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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상연령층과 대상질병을 이처럼 제한한 것은 그 연령층에서 성인병 발병율이 높으면서도 취업·가사 등으로 건강진단의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 또 피보험자 본인은 직장마다 연1회씩 건강진단실시가 의무화돼있고 대부분 도시지역에 거주, 진단·치료를 받을 기회가 비교적 많은데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내년부터 2년마다 정기무료건강진단 혜택을 받게되므로 보험기금에 의한 검진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연합회 측이 밝혔다.
내년에 실시할 성인병 검진은 ▲의보카드에 기재된 대상 부양자 수에 따라 조합별로 피보험자에게 진료권을 나눠주고 ▲피보험자는 이 진료만을 고향의 부모·조부모 등에게 보내 ▲가까운 병원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면 된다.
검진시기는 농촌거주 피부양자가 많은 점을 감안, 되도록 농번기를 피해 봄·가을에 실시하며 검진비는 전액 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진단결과는 통일된 양식에 따라 연합회의 컴퓨터로 분석, 집계하고 조합별로 피보험자에게 통보해 투약치료 등 사후조치도 보험급여 혜택(조합부담 50∼80%)을 받게된다.
연합회 측은 질병예방사업이 연합회 목적사업의 하나이지만 건강진단이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돼 지금까지 손을 쓰지 못했으나 ▲그 동안 1종 조합의 잉여금 적립액이 1천 1백 84억원으로 안정권에 들어 다소 여유가 생겼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성인병 등을 사전에 예방,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보험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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