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항공 여객기 가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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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태국 푸껫항공 소속 대형 여객기가 가압류되는 바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직전 발이 묶였다. 푸껫항공은 지난달 인천~푸껫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물의를 일으켰던 항공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푸껫항공의 국내총판을 맡았던 T사가 '총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19일 이 항공 소유의 보잉 747-300 여객기가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헬기나 소형 비행기가 가압류된 적은 있지만 대형 항공기가 가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사 측은 "푸껫항공은 총판 계약 보증금 10억원과 최근 항공기 지연도착으로 승객들에게 대신 지급했던 손해배상금 2억원 등 12억여원을 갚으라"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19일 오후 6시쯤 "푸껫항공은 항공기를 인천공항에 정류하고 계약보증금과 손해배상액을 공탁한 뒤 가압류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하라"며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 비행기는 이날 오후 7시10분 태국으로 출발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 집행관들은 항공기 출발 직전 공항에 도착, 가까스로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었다. 이 항공기는 당분간 인천공항 원격주기장에 머물게 된다.

T사 측은 "푸껫항공이 배상액을 내면 가압류가 취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은 태국 법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가압류된 항공기는 당초 10일 방콕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인천공항의 정유.지상조업.기내식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 2억여원을 먼저 갚으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출발하지 못했다. 푸껫항공 측은 밀린 대금을 갚은 뒤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19일 항공기 출발을 허가받았다.

앞서 푸껫항공은 지난달 17일부터 인천~푸껫을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운항을 포기, 5000여 명의 여행객들이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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