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연기 등 대폭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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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9일 상오 중앙청 후생관에 이어 다론 곳으로 자리를 옮겨 3시간여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실명제실시문제를 협의, 실명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실시시기·실시대상 등은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용태 민정당 대변인은 『실명제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이 취지를 살리면서 경제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국회에 제출된 실명화법안을 보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국회심의 과정에서는 그동안 노정된 의견과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법안내용을 다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대변인은 보완대상에는 실명제의 실시 시기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하고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실시연기주장과 관련, 『그런 관점에서 당정협의의 결과는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명제법안을 이번 회기 중에서 보완, 통과시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다만「실시 시기」도 보완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실명제실시를 오는 86년까지 3년간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며, 앞으로 당정간의 구체적인 보완협의과정에서 이 주장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실명제법안 중 내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실시 시기 규정은 86년 1월 1일로 수정되거나 시행일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정당의 실명제 3년간 실시연기주장에 대해서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정부일각에서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위험이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반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만일 실명제의 실시연기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민정당측이 현재의 실명제법안에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주식·사채거래 등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83년 7월 1일 이후 만기가 되는 무기명·가명예금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을 차등금리 적용으로 완화하고 ▲82년 7월 3일∼금년 말까지의 무기명·가명금융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소급적용의 성격이 있으므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폭 보완조치에 반영될 것 같다.
당정정책 조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김상협 국무총리·김준성 부총리· 노태우 내무·강경직 재무·오세응 정무장관 등과 민정당측에서 이기택 대표위원·왕상은 중앙위 의장·「권익현 사무총장· 진의종 정책위 의장· 이종찬 원내총무·남재두 총재비서실장·김용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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