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증 앓아오다|심근경전증 일으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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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연합】 지난12일 상오2시15분쯤 전남대부속병원에서 사망한 박보현씨(30)의 사인은 임상소견과 부검소견·약물반응검사·조직검사등 종합검사결과 이미 앓고있던 울혈성 심부전증과 심근경색증의 병합으로 인한 병사로 밝혀졌다고 26일 검찰이 발표햇다.
강용구 광주지검 검사장은 26일 하오3시 박씨의 사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박씨는 전부터 울혈성 심부전증을 앓아오다가 최근 심근경색증이 유발되면서 순환기장애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11일 상오8시20분쯤 광주교도소장으로부터 박씨가 중증으로 전남대부속병원에 입원시켰고 광주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는 통보를 받고 이날 낮12시30분쯤 광주지법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하고 이 병원에서 계속 치료토록 하는조치를 취했으나 12일 새벽 사망했다고 밝혔다.
강검사장은 박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전남대부속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박옥규씨등 3명의 의사들 소견으로도 사인이 심장전좌측부위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사망당일인 12일하오2시30분 광주지법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3일동안 전남대부속병원 부검실에서 광주지검 노승행부장검사 지휘아래 전남대부속병원 임상병리학과장 유주용, 임장학교실 윤강혁부교수, 동교실의사 이민철·최찬씨와 조선대의대 부속병원 박천규, 의과과장 박건국, 의사기독병원 손창진 병리학과장등 7명의 의사들 공동집도로 사체부검을 실시한 결과 울혈성심부전증에 의한 순환기장애로 추정됐으며 이를 증명하는 2차적 증상으로 울혈성 간과 폐부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보다 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각 장기의 병리학적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심장·폐장·간장·위장·췌장·뇌등 7개조직을 검사한 결과 약물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검사에서 나타난 폐장 표면에 점상출현이 나타났고 장기의 울혈성 폐부종증둥은 순환기장애를 일으켜 급사를 초래하는 일이 잦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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