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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 패소한 동국대, 예일대에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중앙일보

입력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으로 미국 예일대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패소한 동국대가 수억원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안승호)는 예일대가 “미국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달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예일대가 미국에서 받은 판결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상 강제집행 허가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국대는 예일대에 29만7000여 달러(약 3억2000만원)를 줘야한다.

동국대는 지난 2005년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힌 신정아씨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임용했다. 당시 예일대는 동국대에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2007년 신씨의 학력 위조 사건으로 파문이 일자 예일대는 학력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 “행정 착오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약 55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과 제2순회 항소법원은 “예일대가 고의로 학위를 잘못 확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5년간 지출된 소송 비용을 동국대가 내야 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판결이 확정되자 예일대는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 소송을 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출했다는 일부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소송비용 명령이 확정되기 전 미국 법원에 신청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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