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위생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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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내 대중음식점·술집·다방·제과점등 식품위생업소와 여관 목욕탕등 환경업소에대한 위생감시와 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1월 한달동안 관광호텔및 부대시설과 시범위생업소를 제외한 일반식품 위생업소 5만9천6백70개소와 환경위생업소 1만1천7백1개소등에 대한 위생감시를 펴기로했다.
이와함께 경찰과 합동으로 변태영업및 퇴폐행위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강남등 개발지역에 들어선 대중음식점에서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파는등 퇴폐변태영업이 성행하는데다가 최근 부쩍 늘어난 간이음식점과 술집등의 조리시설이 불결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생감시는 연2회 정기 위생감시와는 별도로 실시되는것으로 ▲주방의 위생관리상태를 비롯▲영업장·화장실의 청결상태 ▲종사원의 청결및 건강전반 ▲끓인물·위생처리된 물수건 제공여부 ▲업태위반및 퇴폐상황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반사례가 가벼울때는 경고,심한 것은 영업정지처분하고 두차례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을, 두차례이상 영업정지처분업소는 허가를 취소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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