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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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검찰은 △간첩 박정호의 혁신정당지원 지령에 따른 진보당 후원 △조총련 정우갑과 조봉암의 밀회 △조봉암이 김약수에게 밀사를 파견한 것등 검찰 공소장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논고했다.
특히 간첩 박정호와의 관련 혐의에 언급, 박이 진보당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그가 3만달러라는 거액의 공작금을 갖고 위장 귀순한 것은 남한의 혁신세력을 도와 소위 그들의 적화통일 전략을 수행하라는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남파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가 진보당을 감싸는 것은 간첩들의 한결같은 거것증언이라고 단정했다.
그런 전제아래 논고문은 진보당이 56년 2월이후 북괴와 합작했으며 그해 10월 결당과 동시 북괴와의 합작을 북괴측에 신호하는 의미로 평화통일론을 구체화했다고 말하고 그 증거로 김기철의 14개조 평화통일방안및 그와 맥을 같이하는 조봉암의 통일에 관한 논문을 들었다.
조헌구검사는 1백65페이지에 달하는 재판사상 처음 보는 긴 논고문을 통해 진보당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했다. 논고문은 『진보당은 마르크스주의원칙을 따서 현 대한민국을 소위 세계적화의 중간단계인 피해대중을 위한 부르좌 민주주의혁명단계로 규정했다』고 했다. 이런현실진단위에서 진보당은 대한민국헌법을 파기하고 혁명과정으로서의 과학적 민주주의(과학적 사회주의)를 목표로 했다고 했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해산하는 전제아래 남북통일 총선거를 실시한후 새로이 헌법을 제정하고 다시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만· 반역했다고 단정지었다.
조검사는 『조봉암과 양이섭 피고인사이의 진술중 조피고인이 부인하는 점에 대해 양보한다 하더라도 4대민의원 선거의 진보당 공천후보예상자 명단을 양피고인에게 주고 상세치 않다고 하자 다시 써주겠다고 도로 가져갔다는 점, 형무소의 두 간수부장을 통해 조피고인이 양피고인에게 애원했다는 심경으로 미루어 조피고인으로서도 번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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