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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검찰 소환 요구에 "서면조사로 충분"…공소시효 코 앞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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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4일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소환을 통보했지만 조 교육감측은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조 교육감이 6ㆍ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 순회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6월과 10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조 교육감이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호칭을 선거벽보 등에 사용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조 교육감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0일 “서면 조사로 가능한 일인데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었고 선관위에도 미리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선 “해당 호칭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고 정체성을 알리는 것은 선거 홍보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는 “항간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검증 절차였을 뿐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2월 관공서를 방문하고 유권자 30만여 명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20일 청주지검이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발견됐다며 김 교육감을 추가로 기소한 상태다. 관권 선거 의혹에 휩싸였던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구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아들 이모(25)씨가 공무원(초등교사) 신분으로 아버지의 공약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진 기자 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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