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괴공판원 체포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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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뉴욕=유균 특파원】미 흑인여교사 강제추행혐의를 받고있는 북한유엔대표부 3등 서기관 오남철에 대한 체포영장이 21일 이스트체스터 지방재판소의 「그레이」판사에 의해 발부됐다고 웨스트 체스터군 지방검찰청「버거리」검사가 밝혔다.
영장에 의하면 오남철은 최고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인 1급 성적추행혐의를 받고있다.
오는 지난5일 저녁6시쯤 뉴욕근교 이스트체스터에 있는 트윈호 부근의 좁은 길에서 40대 초반의 흑인여교사를 뒤에서 달려들어 젖가슴을 만지며 때려 넘어뜨린 후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의 고함과 항거에 놀라 도망쳤다는 것이다.
현지경찰은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를 통해 범인의 이스트체스터법원 자진출두를 요청하고 있으며, 외교특권이 적용되는 북한대표부 요원들의 숙소밖에서 오가 나오면 체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편 AP통신보도에 따르면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조앤·디키」공보관은 북한대표들은 유엔 업저버 신분이므로 단지 기능적인 외교관면책특권을 갖고있어 외교관자격으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만 면책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미국 땅에서 발견될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하오 북한대사 한시해의 방문을 받은 「엘릭·수이」유엔법률담당사무차장도 유엔의 외교업무와 관계없는 사법적인 사건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대표부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요원은 『사건당일 몇몇이 그곳에 놀러간 것은 사실이나 오에 대한 혐의는 날조』라고 강변하고 『우리 외교관이 그같은 사건에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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