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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 반대, 보건의료를 돈벌이로 보지 말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의약계 주요 단체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며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계단체들은 28일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동안 반대의견에 부딪혀 상정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다음달 4일 이에 대한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약 단체들은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

또한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돼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보건의약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이 아닌, 보건의료의 내실화임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보건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그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근거나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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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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