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메건리와 소속사 소울샵, 소송전 이어 언론전…연일 '치고 받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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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메건리(19)와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가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메건리 측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5일 한 매체는 “메건리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메건리는 불공정계약과 일방적인 스케줄 계약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울샵 측은 이튿날 공식 입장을 냈다. 소울샵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2014년 9월까지 회사 측에서는 오디션과 관련해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며 “메건리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해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했으며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며 “이로 인해 뮤지컬 참가자 및 관계자 그리고 당사가 속수무책으로 대응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는 “수익도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메건리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지난 2월 말부터 김태우 아내 김애리가 경영 이사로, 장모 김모 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존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키며 메건리가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뷔를 강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메건리 측은 “그 후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김애리 이사와 본부장으로 인해 여러 번 직원이 바뀌며 스케줄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힘든 상태였다”며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매월 소속 연예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지출과 수입 정산내역서를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데뷔 2주전 애초에 협의하여 계약한 음반, 음원 수익의 50:50의 배분이 부당한 것 같다며 장모인 김 본부장이 부속합의서에 사인 하기를 원했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데뷔에 차질이 생긴다며 사인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또 뮤지컬 ‘올슉업’ 출연과 관련해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며 “9월 12일 메건리의 방송출연료 은행계좌 개설용도로 제공한 메건리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뮤지컬 제작사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뒤 연습을 강요한 것이다. 그 어떤 내용도 모른 체 회사의 아무런 지원 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매일 밤 늦게까지 뮤지컬 연습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믿어주셨고, 지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상식 이하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소울샵에서 더 이상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과 고민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건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2’ 출신이다. 지난 5월, 소울샵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가수로 데뷔했다. 지난 7월 발매된 그룹 god의 8집 수록곡 ‘우리가 사는 이야기’, ‘아저씨와 메건리’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소율샵엔터테인먼트는 god 출신 김태우(33)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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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 소속사’‘메건리’‘김태우’ [사진 소울샵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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