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소액주주범위 축소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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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조세제도는 증권시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 세제개편이 증시사상 처음 실명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증시에 적지않은 변혁을 초래케 될 것이 예상됨으로써 증시측면에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세제가 매년 바뀌어야만 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증권세제상의 여러가지 배려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옮겨가리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어왔고 기업과 일반투자자에 대한 경고 역시 여러햇동안 있어왔던 터였지만 아직도 증권산업의 내재적 취약성은 그대로 안고있어서 증권세제의 급격한 변혁은 오히려 기왕의 발전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실 지난 70년대 전후를 통해 증권시장 육성을 위한 일련의 법규, 이를테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기업공개촉진법, 증권거래법 개정 등과 아울러 추진된 증권세제의 개혁은 오늘의 증권시장이 존재하기까지 크게 기여해왔다.
즉 과거에 추진되어왔던 부동산투기의 억제, 종합소득세제의 강화 등을 초점으로 한 세제개혁과 견주어 볼 때 증권투자에 따른 소득은 어찌 보면 「신성불가침」으로 우대되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증시가 법의 보호아래 안주케 된 것은 정부가 자본시장을 육성, 직접금융을 통해 기업자금을 조달하려는 굳은 의지에 연유한 것이라 하겠거니와 이제 갑자기 개혁의 회오리에 휘말려 보호막을 일시에 벗겨버린다면 그만큼 고통과 충격은 크게 마련이며, 오히려 금융자산소득중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증권시장은 70년대 전반으로 후퇴할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세제의 기본방향은 기업과 개인의 투자원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따라서 증권세제가 개편될 때 그 방향이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진다면 발전궤도를 달리던 증권시장은 다시금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7·3조치를 근간으로 한 82세제개편안은 법의 보호아래 성장기반을 구축해온 우리의 증권시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새로 발표된 세제개편안중 증권부문에서 논란을 빚고있는 중요쟁점은 우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불공평을 들 수 있겠다.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한데 반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기준을 대폭 축소하고서도 종합과세토록 한 과세의 이원화조치를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직접금융을 확충하여 낙후한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해 보겠다는 기왕의 정책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응 이같은 조치가 발상케 된 연유를 굳이 분석하여 본다면 금융자산 각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인색한 나머지 저금리하에서 증권시장에로의 자본의 대대적인 이동을 우려했다든가 아니면 배당소득에 부수하여 이른바 「캐피틀·게인」(capital gain)의 잇점을 감안하여 취해진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구조상 배당에 부수하여 투자손실도 예상해야한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을 안는 구조를 무시한 채 단순히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한다는 것은 과세의 형평이 무시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최근의 증시양상을 분석컨대 투자에 대한 손실위험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터다. 또한 증시의 구조적 특성은 차치하고라도 기타의 금융자산소득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분리과세되고 유독 배당만이 종합과세되는 원리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겠는가.
또한 소액주주 기존의 축소조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소액주주의 기준을 자본금의 1% 또는 액면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 현재의 1억원에 비해 크게 축소하고 있다.
이같이 소액주주의 범위를 축소할 경우 문제는 종합과세의 인식이 아직도 보편화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탈, 부동산투자를 선호함으로써 행여 우리사회의 병폐로 지목되는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비록 부동산투기 억제의 제도적 장치로 말미암아 이자소득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모처럼 키워온 직접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간접금융의 폭을 넓혀 금융체계의 전근대화를 재발할 우려가 없지 앓다.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의 종합과세·소액주주 기준의 축소는 증권인구의 저변확대를 저해하며, 종합과세를 기피하는 대량매물 출회로 증시의 투기시장화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란 본래의 의도가 무색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원컨대 지난 78년말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의 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던 당시의 증시배경에 비하여 현재의 환경이 더욱 우려된다고 판단된다거나 특별히 호전될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한 증권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세제개혁 전반을 고찰할 때 당국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금리인하 등 금융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경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금융보다는 기업의 자기금융을 높이고 외부조달을 덜어주는 정책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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