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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 완화, 관광산업 꿈 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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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500만 충청의 젖줄인 대청호 주변에 연수원과 리조트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규제가 25년 만에 풀리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규모와 상관 없이 숙박 시설과 음식점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12월 중 법제처 법률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으로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구역은 옥천군 옥천읍과 안내·안남·군북면(69.9㎢), 보은군 회남·회인면(65.6㎢), 청주시 문의면(0.25㎢) 등이다.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16배에 달한다.

 이들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다. 하지만 1990년 7월부터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386㎢)에 포함됐다. 이후 공장·축산시설 신축이나 수상레저, 내수면 어업 등이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음식점은 연면적 400㎡ 미만, 개별 주택 등 일반 건축물은 800㎡ 미만으로 규모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규제가 사라진다. 다만 대청호 반경 500m~1㎞ 떨어진 수변보호구역과 자연환경법에서 정한 생태보전구역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도는 대단위 수련시설과 연수원·복합리조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청호를 끼고 있는 시·군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대청호를 가로질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오가는 도선(導船) 운항, 짚와이어(Zip-wire) 설치, 호텔 건립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선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 선착장에서 청남대까지 운항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몇 차례 도선 운항은 시도했지만 수질 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도는 공해가 없는 전기 동력선을 운항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문의문화재단지에는 줄을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짚와이어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필수 충북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대청댐 건설 이후 규제에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관광산업도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대청호의 수려한 경관과 청남대 등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대청호=1980년 대청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로 국내에서 셋째로 크다. 대전과 충남북 지역주민의 식수원으로 쓴다. 정부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대청호 하류에서 상류까지 총 700㎢를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설정해 개발을 제한해 왔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충북도는 2010년부터 45차례에 걸쳐 규제 완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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