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증인 출석, '음담패설' 동영상 본 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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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현, 다희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이병헌(44)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지연(24)과 다희(20)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대한 2차 공판이다.

이날 이병헌은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본 뒤 이지연과 다희를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또 이지연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주선자 석 모씨는 불참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차 공판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돼 사건 관련자 외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다.

이병헌은 재판이 시작되기 23분 전인 오후 1시 37분쯤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수트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채 등장한 이병헌은 몰려든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변호인 및 소속사 관계자와 급히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병헌은 자신을 쫓아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취재진을 피해 화장실로 몸을 피했다가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한 다희와 이지연은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 과정에 대해선 이병헌과 다른 주장을 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부하자 결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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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현, 다희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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