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학원·골목유치원등선|유아교육 할 수 없다|위반땐 1년이하징역·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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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음악·미술 등 관인예능학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온 골목유치원, 교회의 어린이 선교원 등에서 유치원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최근 취학 전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을 강화한다는 이유로「유아교육진흥법안」을 마련, 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대진 문교부산하 유치원과 내무부산하 새마을 유아원을 제외한 모든 사절기관·단체의 유치원행위를 일체 불허키로 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 넘겼다.
이 바람에 무료봉사를 해온 이들 골목유치원이나 어린이 선교원 등은 폐원위기에 놓였고 예능학원들도 활동이 크게위축돼 이곳에서 교육을 받아온 전국40여 만 명의 유아들은 배울 곳을 잃게 된다.
미술·음악 등 관인예능유아학원과 골목유치원, 교회 선교원 등 전국9천9백여 유아교육기관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관계기관에 진검서· 건의문· 탄원서 등을 제출한데 이어 전국 규모로 문제조항절폐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유아교육의 대종을 이루어온 이들 사설기관이나 단체의 유치원 행위를 불허하는 것은 조기교육확대시책에 어긋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조기교육대상 4∼5세 어린이는 l백5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배우고있는 어린이는 그 절반이 안 되는 68만5천 여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에 수용된 어린이는 조기교육대상 유아의 18.6%인 27만8천7백 여명뿐 나머지 40여 만 명이 예능학원·골목유치원·어린이 선교원 등에서 배우고 있다.
관인예능학원들은 대부분 유 자격 예능 전공교사 외에 유치원활동의 필요성 때문에 유치원교사와 똑같은 초급 대 이상의 보육학파를 졸업한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기준이 유치원과는 달라 유치원인가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조기교육대상 예능학원 8백80개중 지난4월 1백60여 개소가 유치원 인가신청을 냈으나 그 가운데 3O여개소만 승인을 받았고 부산의 경우 3백여 개소 중 겨우 l개소만 인가를 받았을 뿐이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예능학원의 중심활동이 음악·미술·무용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기에 흥미를 갖는 다양한 유치원행위를 오히려 권장해야하며 어린이 선교원이나 골목유치원 등 주민들이나 단체의 봉사활동마저 법으로 묶는다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그러나 전국에 2백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인가 유료유치원은 절저히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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