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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권윤자, 권오균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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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72·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 회장의 처남이자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인 권오균(64)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윤자씨에게 징역 2년6월, 권씨의 동생 오균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권윤자씨는 최후 변론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 (희생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오균씨는 "평생 누구를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며 "남은 인생도 교회와 생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울먹였다.

권윤자씨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으로 나와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았다. 방청석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 80여 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 목사의 딸인 윤자씨는 지난 2009년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2월 동생 오균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균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씨 남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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