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병산제실시|운전사 월급제는 연내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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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6일 택시합승전면금지조치에 따른 보완책으로 택시요금을 거리에 시간을 더해받는 거리·시간병산제와 운전사 고정윌급제시행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9윌1일부터 개인·한시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1만1백18대) 의부제운행을 현행 10부제에서 15부제로 완하하고고 개인택시 1천1백대를 중차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택시합승금지에 따라 즐어들 운전사의 수입을 보장, 사납금을 둘러싼 노사분쟁을 막기위한 것으로 택시요금거리시간 병산제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구간공사가 끝나는내년하반기에, 고정윌급제는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거리·시간 병산제
현행 주행 미터요금에 주행시간요금을 가산해 받는다.
이제도는 4대문안 지하철구조물공사가 끝나 차량소통이 잘되는 83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하고 이에앞서 운전사고정월급제를 시행한다.
윌급제
연말까지 월급제률 시행하드록 서울시가 적극 개입한다..
서울시내 택시회사는 2백6l개사로 차량은 1만7백8대, 운전사2만1천4백명으로 업체 평균운사는 86명.
회사측은 기본급8만6전원, 수당·상여금 각2만1천원, 성과금2만2천원등 모두25만원을 월급으로 정했으나 노조측은 기본급25만원, 성과금7만원등 32만원을 지급토록 주장, 맞서고 있다.
시는 노사간 협조를 통해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을 적정선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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