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현역 장성이 경찰에서 최근 발표한 해군 특수전(戰)용 고속단정 납품 비리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을 고소했다.
방위사업청 소속 김모(56) 해군 준장은 “비리에 직접 연루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고속단정 납품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 20일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준장은 “납품비리와 관련해 어떤 진술 및 조사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특수전용 고속단정 납품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고 중고엔진을 신형으로 속인 경남 김해 W업체 대표 김모(61)씨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방위사업청 직원 유모(50)씨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군 준장 A(56)씨 등 전ㆍ현직 군인 15명은 해군 퇴직 후 W사에 재취업한 중령 이모(54)씨로부터 현금, 기프트카드, 상품권 등 수천만 원을 받고 이를 묵인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 준장은 고소장에서 “당시 해군본부 장비처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구매업무와는 무관했다”며 “전직 중령으로부터 어떤 뇌물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