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의원 부인에 선거법위반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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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3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배돼 도피 중인 한나라당 김정부(마산 갑)의원의 부인 정모(62)씨에 대해 김 의원의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의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와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5900만원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9명이 사법 처리 됐는데도 남편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등 사법 절차를 남용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남편의 선거 참모들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배되자 도피생활을 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궐석재판을 진행해 왔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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