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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의 보험료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제1종 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을 현재보다 낮춰야한다고 건의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KDI에 따르면 각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1종」보험의 준비금은 77년7월1일 실시이래 해마다 불어나 작년말 현재 1천1백84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종보험의 준비금이 법정준비금 보다 3백80억원이나 초과해서 적립된 것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1인당평균 2만3천8백원인데 비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1만7천6백원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바꾸어 말하면 1종보험의 보험요율이 높게 책정되었거나, 돈을 내는데 따른 응분의 의료시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KDI의 지적대로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은 대폭 경감시켜 주어야한다.
직장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평균 3·09%인데 비해 월소득 1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부담률은 3· 43%나 된다는 것은 현 제도가 안고있는 모순임에 틀림없다.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실제로 병원신세를 지지않는 건강한 청소년들인 점을 생각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내는 보험료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1종보험의 적립금이 이처럼 남아돌자 보사부는 현행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적자위협에 시달리고있는「의료보험공단」 및 농촌지역의 영세한 2종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운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들의 의료보험공단을 지원한다는 방안은 2년전 발표되어 물의를 빚은바있는「의보일원화」와 비슷한 구상이다.
우리는 그때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그것은 「1종」 조합원들이 의보공단의 적자를 메워주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으로 갖가지 부작용이 생길게 뻔하기 때문이다.
1종보험의 잉여금으로 2종조합을 지원한다는 방안 역시·원칙적으로 부합리하다. 어찌된 셈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선진국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양 인식되고있다.
그러나 각조합별, 각개인별로 돈을적립해서 병이 났을때 의료시해를 받는 현재의 의료보험은 엄격히 말하면 사회보장이나 복지는 아니다. 의료혜택의 균점(균점)이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투자를 하고 예산를 배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 직장근로자들이 낸 보험금이 남는다고 해서 의보공단이나 2종조합을 돕는다는 것은 우선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가재정이 어렵다해서 정부의 출연은 생각지도 않고 잘 운영되고있는 1종보험의 잉여금을 전용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보장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해내야 할 실무인 것이다.
더우기 가입자의 보험요율을 낮추어 준다면서 보험잉여금의 타조합전용을 생각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딴데 「전용」을 하면 가입자의 요율인하를 해줄수 없고 요율을 낮추거나 하향초정을 하면서 딴조합을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할일은 앞서 지적한대로 전반적으로 보현료를 낮추고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을 더 줄여주는 일이다. 그리고 가입자 보험환자라고해서 병원에서 받는 푸대접이 시정되어야 함은 물론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1종조합의 건전하고 견실한 운영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1종보험을 깎아내려 부실운영을 하거나 걸음마단계에 있는 타조합을 도와주는 따위 정책적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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