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콘더미니엄 매매 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골프회원권·콘더미니엄등을 팔 때 40%의 양도소득세를 매길 것을 검토 중이다.
골프회원권·콘더미니엄 등이 최근 들어 많이 올라 투기대상이 되나 이에 대한 세금이 없으므로 내년부터 양도차액의 40%의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이나 콘더미니엄의 매매는 제대로 포착이 어렵고 양도차익을 어떻게 정할지도 문제가 많아 실제 과세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