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난동 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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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김성기)는 18일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질서를 해치는 고질적인 경기장안 폭력·난동과 암표 등 무질서를 뿌리 뽑기 위해 폭력행위자나 난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술병소지 입장을 금하는 등 「경기장 질서 확립종합대책」을 마련,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축구·야구·복싱 등 과열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장에는 경기장과 관람석 사이에 기동경찰을 배치하거나 보호 망을 설치, 관중들의 난동행위를 예방하고 암표 유출을 막기 위해 단체권·예매권·초대권 등은 일련번호를 기재해 암표 발생 때 확인하며 상습 암표상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 단속토록 하는 한편 운동장 주변의 취약지구에는 구역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지역책임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선수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선수선발 때 학업이 부진하거나 품행이 나쁜 학생을 제외시키고 임원의 경우에도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일정교육 이수자에 한해 선수지도 책임을 맡도록 했다.
종합대책은 이와 함께 학생선수만 인솔 책임자를 현재 교사에서 교장이나 교감 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경기에 참가할 때는 질서준수를 다짐하는 각서를 주최측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회정화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경기장안 폭력과 난동사태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경기장 폭행만도 21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람질서확립=▲주류·음료수 등 유리병제품의 경기장 반입· 판매 일체금지 ▲학생들의 단체응원에는 교장 또는 교감을 인솔책임자로 적정수의 교사를 배치 ▲질서문란 학생은 학사징계하고 인솔책임자는 진계위 회부 ▲불상사 발생 때는 경기종료 후 난동자 색출, 구속수사를 원칙
◇경기질서확립=▲경기도중 폭력발생 때 우선 심판단의 책임 아래 관련자를 퇴장시킨 후 경기를 속행시키고 경기종료 후 폭력행위자를 구속수사 등 엄중 처벌 ▲폭력행위에 임원이 가세했을 때는 가중처벌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경기가맹단체별로 조정, 강화하고 폭력행위 빈발 경기단체나 고의적으로 은폐,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경기단체 임원은 연대책임 ▲심판자질향상을 위해 대한 체육회에서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일정교육 이수자에 한해 심판배정을 하며 부정행위 관련 심판은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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