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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금 자금출처 불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17일 상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6·28, 7·3조치에 관한 보완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보완책은 정부측과 사건협의를 거쳐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여당 단일안이며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조치 및 세법개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해설3면>
민정당의 보완책은 내년1월1일부터 신규예금·유가증권 등의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고 83년6월30일까지 무기명·가명예금은 실명화 하도록 하되 자금출처조사는 않기로 했다.
다만 미성년자가 과도한 예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7·3조치 이전에 계약된 무기명예금과 유가증권 중 내년 7월 이후에도 만기 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정기예금·회사채·산금채 등은 만기 때까지 무기명·가명을 허용, 과징금을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만기 후에도 실명화하지 않을 때는 5%의 특별과징금을 물린다.
보완책은 내년7월 이후에도 실명화하지 않는 예금에 대해서는 ▲86년6월30일까지 이자소득의 35%(교육세5%포함)를 분리과세하고 ▲89년 6월30일까지는 50%를 물리며 ▲89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전부를 과세해 실명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친 뒤 실시토록 실시시기를 늦추고 배당소득은 현재의 소액주주 등에 대한 분리과세분도 원칙적으로 종합 과세키로 했다.
증권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정당은 또 법인세세율을 20%로 일률 인하키로 한 정부측 방안을 조정해 ▲연간소득 5천만원 이하 기업은 현재의 22%에서 20%로 ▲5천만원 이상 기업 중 공개법인은 현행 33%에서 22%로, 비공개법인은 38%에서 25%로 각각 조정해 공개·비공개법인간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 60%(방위세·주민세포함 76·5%)를 40%(방위세·주민세포함 50%)로 대폭 인하키로 한 정부측 방침에 반대, 최고 명목한계 세율을 50%로 하고 대신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를 확대해 현재 ▲30만원이하 20% ▲50만원이하 10%를 공제해 주던 것을 보다 세분하여 공제율도 인상해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정당은 법인세·종합소득세의 인하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감면종류 및 손비처리의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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