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모씨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씨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모(62·여)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빚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주는 대가로 지인들로부터 총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임씨 측 대리인은 “가사도우미 이씨가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해 항의했을 뿐, 협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임씨 가정의 약점을 잡고 실제로 빌린 돈보다 많은 돈을 요구해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지만 내겐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라며 “내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다”며 울먹였다. 그는 “친구들로부터 '학교의 명예를 추락시킨 아이'라는 말까지 들어 힘들어 했던 아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4일 임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서면으로 구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반대하면서 재판이 한차례 더 열렸다. 임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8일 오전 10시3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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