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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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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0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한식(71·사진)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하고 과적과 부실 고박을 독려해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또한 횡령과 배임 행위로 회사에 27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유병언 일가에 비자금을 건네 자금난을 가중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안모(60) 이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을, 김모(63) 상무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래 선장인 신보식(47)씨는 사고 당일 승선하지 않은 점이 감안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전날 세월호 운항 허가를 내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의 전모(31)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가족들은 선고 후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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