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유사내용 등 2백 10개 법령정비-법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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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행 모든 법령의 효력여부를 일제히 재검토, ▲형식상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효력이 상실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등 1백 95개 법령을 실효조치하고 ▲비현실적이거나 적용가능성이 없는 주식배당보장에 관한 법 등 9개 법률을 폐지하며 ▲내용이 유사한 6개 법률을 통폐합하는 등 총 2백 10개 법령을 재정비, 법령체계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실효된 법령은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가능성이 없는 법령의 폐지 및 유사법령의 통합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국가를 상징하는 국호·국기·나라문장에 관한 사항이 국무원고시·문교부고시·대통령령 등 각각 다른 법령형식으로 분산되어 있어 (예=국기제작법은 문교부고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은 대통령령) 새로운 법률을 제정, 이들을 통합할 방침이다.
효력이 상실된 법령의 내용을 보면 ▲근거법령이 폐지되거나 실효된 토지과세기준조사법·선박관리법시행령 등 72개 법령 ▲상위법규와 저촉되는 대법원장 및 법관선거법 등 6개 법령 ▲신법제정에 의해 실효된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법 등 8개 법령이다.
또 비현실적이거나 적용실적 및 적용여지가 없어 폐지되는 법령도 있는데 예컨대 청구권자금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농산물가격유지법·산업부흥국채법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오는 정기국회에 폐지법안 또는 개정안 등을 제출할 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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